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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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문경시 총무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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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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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처리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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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청구, 구술 청구
- 우편, 모사 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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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강 가능),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 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 통지)
- 공개 실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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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가능(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본인의사에 반해 공개될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 가능(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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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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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공개자료에 대해 수수료 지급하고 자료 수령
-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