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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3자는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7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과 통지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는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 사법적 판단을 구함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페이지 담당자
  • 총무과 (054-550-6077)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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