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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

매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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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를 단계, 내용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단계내용
1. 매수신청
  • 신청서 제출
  • 처리기간 : 3 ~ 6개월 정도 소요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2.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등 현장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3. 매각 가능 검토
  • 보존부적합 여부 및 향후 활용가치 판단
  • 관계법령 검토 및 타부서 협의 등
  • 매각 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등
4. 매각계획수립
  •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심의대상일 경우)
5.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승인대상일 경우)
6. 감정평가
  •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 의뢰
7.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출평균 금액 이상
8. 계약방법
  • 입찰계약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 또는 지명경쟁계약
9. 소유권 이전
  •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 대금 완납 후 매도증서 교부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민원별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
  • 회계과 (054-550-6114)
최종 수정일자
2018-12-11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