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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절차

대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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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절차를 단계, 내용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단계내용
1. 대부신청
  • 신청서 제출
  • 수 수 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2.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등 현장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3.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등
4. 계약방법 결정
  • 입찰계약 원칙, 예외적으로 수의 또는 지명경쟁 계약
5. 대부료 산정
  • 입찰(지명경쟁)계약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 ~ 5%
6. 대부계약 체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대부료 납부 :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이 원칙
7. 유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민원별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
  • 회계과 (054-550-6114)
최종 수정일자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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