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장애인복지법)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와 관련 진료내역 및 검사 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출
-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으로 장애 등급심사 의뢰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 심사결과를 행정복지센터로 통보
-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결과 등록 및 신청인에 통지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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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장애인)은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로 신청서(구비서류 안내 동의서 서명 등)를 접수합니다.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서 의료기관으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은 장애진단결과(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 접수)를 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 자치단체는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접수하여 공단지사에 장애심사 요청합니다. 공단지사는 온라인심사요청으로 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접수합니다.
- 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진료자료를 분석·검토합니다. 공단장애심사센터는 장애심사를 자문회의를 통해 실시하고 보완할 자료가 있을 경우 공단지사에 자료보완 요청합니다.
- 공단지사는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지 등 심사자료 발급 요청합니다. 의료기관은 발급대행서비스를 통해 심사자료확보하여 공단지사에게 자료보완합니다.
- 공단지사는 보완된 자료를 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송부합니다. 공단장애심사센터의 심사가 완료되면 장애등급 결정·통지하여 NPIS를 통해 결과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 완료됩니다.
- 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심사 자문회의중 직접 진단요청이 발생할 경우 공단지사는 청구인에게 직접진단요구하고 직접진단결과가 확보되면 공단지사는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직접 진단 결과를 송부합니다.
- 직접 진단 결과로 심사가 완료되면 장애등급 결정·통지를 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서 신청인에게 행복e음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행복e음으로 통지된 이후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절차
- 등록대상 : 상이등급(1~7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보훈대상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등록절차 : 일반 장애인 등록 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