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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장애인복지법)

  1.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와 관련 진료내역 및 검사 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출
  2.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으로 장애 등급심사 의뢰
  3.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4. 심사결과를 행정복지센터로 통보
  5.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결과 등록 및 신청인에 통지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이미지 크게보기 장애등급심사 업무 흐름도 안내표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청구인(장애인)은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로 신청서(구비서류 안내 동의서 서명 등)를 접수합니다.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서 의료기관으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은 장애진단결과(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 접수)를 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2. 자치단체는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접수하여 공단지사에 장애심사 요청합니다. 공단지사는 온라인심사요청으로 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접수합니다.
  3. 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진료자료를 분석·검토합니다. 공단장애심사센터는 장애심사를 자문회의를 통해 실시하고 보완할 자료가 있을 경우 공단지사에 자료보완 요청합니다.
  4. 공단지사는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지 등 심사자료 발급 요청합니다. 의료기관은 발급대행서비스를 통해 심사자료확보하여 공단지사에게 자료보완합니다.
  5. 공단지사는 보완된 자료를 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송부합니다. 공단장애심사센터의 심사가 완료되면 장애등급 결정·통지하여 NPIS를 통해 결과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6. 자치단체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 완료됩니다.
  7. 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심사 자문회의중 직접 진단요청이 발생할 경우 공단지사는 청구인에게 직접진단요구하고 직접진단결과가 확보되면 공단지사는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직접 진단 결과를 송부합니다.
  8. 직접 진단 결과로 심사가 완료되면 장애등급 결정·통지를 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서 신청인에게 행복e음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9. 행복e음으로 통지된 이후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절차

  • 등록대상 : 상이등급(1~7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보훈대상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등록절차 : 일반 장애인 등록 절차와 동일
페이지 담당자
  • 시니어장애인과 (054-550-6022)
최종 수정일자
2022-05-12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