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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복지

긍정의 힘! YES 문경!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공공시설 등의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분야별로 확충·정비하여 정보에 접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함.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98.4.11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참고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범위)
  •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버스,철도,지하철), 통신시설
편의시설 설치시기
  • 신설, 증/개축, 구입시 등
장애의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장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장소를 시설종류, 사진, 설치장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종류사진설치장소
요철 블록
(유도 점자블럭)
요철 블록
  • 시각 장애인의 도보 이동에 기여
    ※ 인도상의 중앙부분, 횡당보도 직전에 횡으로 설치, 지하철역내 프랫홈의 전동차량 대기 경계선, 공공기관 정문 출입구 앞 횡으로 지하철역입구 횡으로 설치 됨.
리프트
(휠체어 리프트)
리프트
  • 지체장애인들이 지하나, 2층 이상으로 올라갈 때
    ※ 지하철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 옆 손잡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물 중 일부에 설치됨.
점자 안내판
(촉지도)
점자 안내판
  • 시각 장애인에게 민원이나 기타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민원실이나 집무실 출입문 옆에 그 사무실을 설명하는 점자판
    ※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에 민원대기실, 홍보실, 각종집무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점자 안내판
  •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설치
    ※ 건물 및 시설의 주출입구와 가장 근접한 주차구역에 전용구역 확보
    • 주차대상 : ‘주차가능’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시 10만원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방해시 50만원
      • -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부당(위조 등)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편의시설설치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
  • 부과금액 : 3천만원이하
페이지 담당자
  • 시니어장애인과 (054-550-6035)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