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공공시설 등의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분야별로 확충·정비하여 정보에 접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함.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98.4.11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참고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범위)
-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버스,철도,지하철), 통신시설
편의시설 설치시기
- 신설, 증/개축, 구입시 등
장애의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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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 사진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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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철 블록 (유도 점자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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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휠체어 리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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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안내판 (촉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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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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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편의시설설치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
- 부과금액 : 3천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