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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지적측량

  • 측량업무
분할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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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지목 면적(m²)
961-2 336
961-5 271
961-6 218
961-2   825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 인접지번과 합병조건에 의한 분할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 공유토지 분할(공유지분 분할)
  •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경계복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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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의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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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명칭
  경계점표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
  •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지적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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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명칭
  건물외벽선
  •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지적측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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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054-550-6782)
최종 수정일자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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