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읍면 오지마을 및 농촌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실천합니다.
운영시간
- 년 중
운영방법
- 월 1회 순회
운영반
- 종합민원과장 또는 지적담당 외 2명
-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장 외 1명
업무내용
- 토지이동 :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사항정정 등
- 지적측량 :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 소유권, 공시지가 등 지적관련 민원 접수·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