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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전입가구

전입이사비용, 주택수리비,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전입이사비용 지원 기준
      • 전입세대 1인당 30만원 (단, 21.12.17. 이전 전입자는 1인당 20만원)
    • 주택수리비 지원
      • 기준은 2인 이상 전입세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준은 2인 이상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금(5천만원 한도)의 이자의 50% 100만원까지 2년간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중 한가지만 가능

  • 지원시기 : 전입과 동시 신청
    (단, 21.12.17. 이전 전입자는 전입한 날로부터 7개월 되는 달)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처 : 총무과(☎550-6243), 읍면동(인구증가시책 담당자)
페이지 담당자
  • 정책기획단 (054-550-6726)
최종 수정일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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