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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양육지원

영유아 지원사업

영유아에게 물품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용품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3개월 ~ 36개월, 3개월분 지급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 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내 용 :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10만원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대 상 :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 출산, 수유부 이면서 영양위험요인 보유 자
      (※ 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내 용 :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월 2회 6개월~1년)
의료비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단,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별 및 확진 검사비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제외)
      (※ 단,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 환아관리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식품 지원, 갑상선기능저하증(연25천원 범위 내 의료비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별 및 확진 검사비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진료비 제외)
      (※ 단,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 환아관리 :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단, 장애등급 환아 제외)
      (※ 단,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 개월 별 신체계층 및 발달평가, 구강검진 등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받은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 연간 1인당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 최대 20만원 지원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만 2세 ~ 3세 어린이
    • 한국실명예방재단 「자가 시력검진표」를 활용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계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54-550-8091, 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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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건강관리과 (054-550-8061)
최종 수정일자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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