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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LPG자동차 안전사용

불꽃을 조심하세요

  1. 취급부주의로 인한 LPG 누출이 있더라도 화기가 없으면 화재발생이 안됩니다.
  2. 화기(난로, 모닥불, 연탄불, 담뱃불, 전기불 등) 옆에서 LPG 탱크 및 배관 등을 점검 · 분해 · 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담배 등 화기가 있는 곳에서 작업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가스가 새면 이렇게 하세요

  1. 화기(난로, 모닥불, 연탄불, 담뱃불, 전기불 등) 옆에서 LPG 탱크 및 배관 등을 점 · 분해 · 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담배 등 화기가 있는 곳에서 작업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2. 누출부위를 확인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누출량이 많은 부위에는 주위의 열을 흡수, 기화하기 때문에 하얗게 서리가 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4. 가스가 누출되는 부위를 손으로 막으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손으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5. LPG 탱크의 수리는 절대로 금하고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6. 가스누출이 확인되면 LPG 탱크의 기출밸브(황색) 및 액출밸브(적색)를 잠그고 정비해야 하며, 정비를 요할 시에는 규격장비를 갖춘 정비협력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시 가스안전사항입니다

  1. LP가스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1개월 이내에 교육 신청을 한후,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LPG 차량 운행중 적발시는 관련법규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주행중 LPG 냄새 또는 이상을 느낄 때,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엔진을 끈 다음 승객이 있을 경우 하차시키고 LPG 탱크의 기출밸브(황색) 및 액출밸브(적색)를 잠근 후, 누설부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LPG 누설이 중단되지 않을시 속히 부근의 화기를 없애고 안전하게 LPG가 방출되도록 감시하면서 인근의 협조를 얻어 경찰서, 소방서 등에 긴급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4. 정비가 완료된 후 재차 필요한 점검을 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5. LPG 가스 주입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히 승객과 운전자는 하차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시

  1. 사고로 인하여 차체에 파손을 입었을 때, 즉시 LPG 스위치를 「OFF」시키고 엔진을 정지시킨후 동행승객을 대피시킨 다음, 연료 충전밸브(녹색)와 기출밸브(황색) 및 액출밸브(적색)를 잠궈야 합니다.
  2.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연료계통의 누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3. 누설이 많아 응급처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주변차량과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화재발생시

  1. 사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됐을 때, 운전자는 행동을 침착하게 하여 즉시 LPG 스위치를 「OFF」시키고 엔진을 정지시킨후, 동승자가 있을 경우 대피시킨 다음 연료 충전밸브(녹색)와 기출밸브(황색) 및 액출밸브(적색)를 잠궈야 합니다.
  2. 누설부위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재빨리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끈 다음, LPG 탱크가 과열되지 않도록 물로써 냉각시켜야 합니다.
  3. LPG에 붙은 불은 물로써 간단히 끌 수 있습니다.
  4. 누설부위의 응급조치가 불가능할 시, 주변차량과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5. 응급조치 불가능시
    • 부근의 화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 경찰서, 소방서등에 신고합니다.
    • 주변차량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 위험한 가스는 알고 사용합시다.

페이지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054-550-6238)
최종 수정일자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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