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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제도

민방위(Civil Defense)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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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Civil Defense)를 주민 자위활동, 인도적 활동, 비군사적 활동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민 자위활동인도적 활동비군사적 활동
  •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
  •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민방위 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민방위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됨. 그 도입배경은 안보적 측면에서 '75년 4월 월남패망 등 인도차이나 사태의 교훈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는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재난·재해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었음.
  • 이러한 민방위 제도가 최근 국제적 화해 분위기 등으로 인한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며,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의 안보적 상황이 언제 급변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유사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권보호는 물론,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 제도적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발전하여져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민방위 제도

민방위의 임무
  • 민방위의 평상시 임무는 민방위교육·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주민신고망 관리 및 운영,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임.
  • 유사시는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임.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
  • 민방위대는 통리단위로 편성되는 통리민방위대와 직장단위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며, 수방·방공, 의료, 전기, 통신 등 전문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으로 구성되는 기술지원대가 시·군·구 단위로 별도 편성됨.
  • 이러한 민방위대의 조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인 자로 조직됨 (예외 : 위 외의 자 중 17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도 지원에 의해 가능)
  • 편성절차는 관할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이 주민등록표, 또는 기타의 서류에 의하여 직권으로 편성함. 단,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체교육인정자
  1.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2.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3.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4.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7. 철도종사원(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보선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9.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의 운전자,
  10.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의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당연제외자
  • 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군무원, 예비군, 법정제외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보도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도서벽지학교 교원, 학생,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 청원경찰, 직업훈련원생, 의용소방대원, 장애인복지법의거 등록장애인, 심신장애인, 정신장애인, 뇌성마비, 소아마비, 병역6급판정자, 등대원,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외국인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6월이상 승선자
    • 만성허약자 및 심신장애자 범위 : 의사진단에 의해 심신장애 또는 일상적·정상적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인정된 자 등
민방위대 동원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은 다음 요건의 경우 민방위대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음.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무장공비의 기습·파괴·살상으로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하여 군병력을 상당기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될 때, 대통령이 인적자원동원을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할 때, 재해·재난수습을 당해 관서의 기능만으로 하기 곤란할 때
    • ※ 민방위대의 동원은 대별로 이루어지며, 개인별 동원은 없음.
  •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 동원 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발하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 
    • ※ 안보상 긴급을 요할 시는 공고는 생략 가능
  • 동원된 민방위대원들에게는 급식·식비·숙박·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원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시간 및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제를 명하게 됨.
  • 동원명령을 받은 자중 신체장애 및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동원을 미룰 수 있음.
    그러나 동원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평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전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을 받게 됨.
페이지 담당자
  • 가은읍 (054-550-8543)
최종 수정일자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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