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민방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한다.
연차별 교육내용
- 집합교육 : 교육 1년차 ∼ 4년차
- 비상소집 : 교육 5년차 이상
- 41세 이상인 자는 민방위 교육훈련(집합교육/비상소집) 제외됩니다.
연차별 지정과목 교육
- 민방위 실기교육은 지정과목 및 지역별 특성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 지역·직장별 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비 교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특성교육의 예시
- 대도시지역 : 건물붕괴, 대형 교통사고 대비 등 교육훈련
- 농어촌지역 : 산사태, 산불, 해일 대비 등 교육훈련
- 화생방 재난 취약지역 : 화생방방호, 원전방사능 및 유독가스 누출사고 대비 등 교육훈련
민방위 교육 사전 안내제도 실시
- 민방위대원이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일정, 교과목 및 교육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여 대원이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훈련통지서와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사전에 교육안내를 하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
- 지역훈련
- 지역·마을단위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합니다.
- 읍·면·동별로 재난·재해취약지역 1개마을 또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마을(지역)의 민방위 대원·주민 등이 참여하는 실습훈련을 실시합니다.
- 전국훈련
- 민방위의 날 훈련은 20분 정도 실시하며 훈련 횟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연간 3회정도 반복합니다.
- 훈련에 참여시 당해년 집합교육이나 비상소집 훈련은 면제를 받습니다.
민방위 자율참여
-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시간 : 1일 4시간이내 지자체 자율실시
- 민방위 자율참여 운영절차 및 활동분야
2018년 교육일정
미정
운영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 | 내용 |
---|---|
자율참여 계획수립(시·군·구) |
|
지역·직장민방위 대장 |
|
민방위 활동 |
|
참석확인 및 활동결과보고 |
|
민방위 참석자 처리 |
|
- 자율참여분야 : 안전활동 및 재난관리 예방 및 수습분야 등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적합한 분야 선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