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교육훈련

민방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한다.

연차별 교육내용

  • 집합교육 : 교육 1년차 ∼ 4년차
  • 비상소집 : 교육 5년차 이상
  • 41세 이상인 자는 민방위 교육훈련(집합교육/비상소집) 제외됩니다.

연차별 지정과목 교육

  • 민방위 실기교육은 지정과목 및 지역별 특성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 지역·직장별 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비 교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특성교육의 예시
    • 대도시지역 : 건물붕괴, 대형 교통사고 대비 등 교육훈련
    • 농어촌지역 : 산사태, 산불, 해일 대비 등 교육훈련
    • 화생방 재난 취약지역 : 화생방방호, 원전방사능 및 유독가스 누출사고 대비 등 교육훈련

민방위 교육 사전 안내제도 실시

  • 민방위대원이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일정, 교과목 및 교육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여 대원이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훈련통지서와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사전에 교육안내를 하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

  • 지역훈련
    • 지역·마을단위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합니다.
    • 읍·면·동별로 재난·재해취약지역 1개마을 또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마을(지역)의 민방위 대원·주민 등이 참여하는 실습훈련을 실시합니다.
  • 전국훈련
    • 민방위의 날 훈련은 20분 정도 실시하며 훈련 횟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연간 3회정도 반복합니다.
    • 훈련에 참여시 당해년 집합교육이나 비상소집 훈련은 면제를 받습니다.

민방위 자율참여

  •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시간 : 1일 4시간이내 지자체 자율실시
  • 민방위 자율참여 운영절차 및 활동분야

2018년 교육일정

미정

운영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영절차를 절차, 내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절차내용
자율참여 계획수립(시·군·구)
  • 자율참여 인원·장소·기간·활동내용 등 포함
  • 해당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통보(전화, 문서 등)
지역·직장민방위 대장
  • 소속 민방위 대원 연락(구두, 비상연락망 등)
  • 참여 가능여부, 일자, 장소 등 포함
민방위 활동
  • 4시간이내 활동(임무 부여·사전 교육 포함)
  • 활동시 민방위조끼 또는 민방위복 착용
참석확인 및 활동결과보고
  • 민방위 대장 →읍·면·동장
  • 직장민방위 대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 확인서 발급(교육이수 참가증 활용, 1부는 보관)
    • ※ 자율참여 대장(비상소집훈련 출석부 참조) 기재
민방위 참석자 처리
  • 당해년도 민방위 교육 면제처리
  • 소속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한 대원 해당 시·군·구 통보

- 자율참여분야 : 안전활동 및 재난관리 예방 및 수습분야 등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적합한 분야 선정·시행

페이지 담당자
  • 가은읍 (054-550-8543)
최종 수정일자
2018-04-03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