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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긍정의 힘! YES 문경!

연계협력사업

사랑의 교실

사랑의 교실
  •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북지방경찰청의 상호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문경경찰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
대상
  • 문경경찰서에서 의뢰하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및 일반 소년범
운영 목적
  • 비행청소년들의 개인적·환경적 갈등 요인 탐색 및 해소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긍정적 가능성 발견으로 재비행 예방을 도모
  • 공감·의사소통·분노조절 등 재비행 예방에 도움 되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의 안정적 재적응에 기여
  • 미래지향적 삶을 계획·실행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
프로그램 운영 절차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학교폭력(學敎暴力)이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학교폭력 가·피해자 특별교육
  • 목적: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대상: 학교폭력으로 의뢰된 청소년 및 학부모
  • 내용: 개인상담, 심리검사, 자기조절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교육, 분노조절프로그램, 체험활동 등
학교폭력 가·피해자 특별교육 의뢰
  •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 후 가·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이나 특별교육 명령이 있을 때 학교장이 의뢰

대구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2호 수강명령

수강명령 운영의 법적근거
  • 소년법 제32조의2 및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음
교육 내용
청소년교육
  • 소년법의 목적에 따라 보호소년이 준법 의식을 함양하고, 법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성 교육, 폭력 및 절도 예방 교육, 성 교육 등을 운영
보호자교육
  •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소통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재비행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특별교육을 운영
운영 시간
  • 보호소년교육 40시간
  • 보호자교육 8시간

대구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장기상담

장기상담 운영의 법적 근거
  •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을 위탁받는 기관으로 지정
대상
  •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친구문제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있는 소년
  • 소년의 반성 여부나 행동 변화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 보호자의 감호 능력 및 소년에 대한 태도 변화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운영 목적
  • 보호소년에 대한 장기간의 상담 및 관찰을 통해 보호소년의 성행변화를 실질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처분을 결정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성행교정 및 환경 조정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감호, 사회적응을 돕고자 함
  • 보호소년의 상담과 더불어 심층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호자의 감호력을 향상시키고, 가족이 바람직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최종 수정일자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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