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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문 상담을 받으면서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절차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 초 · 중 · 고등학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학교장이 의뢰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1.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숙려제 대상으로 판단한 학생
    2.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3. 자퇴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원을 제출하는 학생
    4.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5. 기타 학업중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 부적응 학생
  •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 학업이 중단된 학생으로 원적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및 운영 횟수

  • 1회 2시간 이상(10회기, 총 20시간 기준) 2주 내외
    1.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 운영 가능
    2.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가능
  • 숙려 기회 부여 횟수: 학기당 1회(연간 총 2회)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선정

숙려제 참여 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선정

프로그램 예시
  • 개인상담, 부모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 학업동기 강화 프로그램, 학습 클리닉 등
  • 진로상담, 진로 및 직업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등)
  •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자연 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체험 등
최종 수정일자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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