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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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문 상담을 받으면서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절차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 초 · 중 · 고등학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학교장이 의뢰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숙려제 대상으로 판단한 학생
-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자퇴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원을 제출하는 학생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기타 학업중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 부적응 학생
-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 학업이 중단된 학생으로 원적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및 운영 횟수
- 1회 2시간 이상(10회기, 총 20시간 기준) 2주 내외
-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 운영 가능
-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가능
- 숙려 기회 부여 횟수: 학기당 1회(연간 총 2회)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선정
숙려제 참여 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선정
프로그램 예시
- 개인상담, 부모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 학업동기 강화 프로그램, 학습 클리닉 등
- 진로상담, 진로 및 직업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등)
-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자연 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