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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매장,화장,개장등 신고(허가)절차

매장 (읍 · 면 · 동에 신고)

  • 매장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매장신고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사후신고제)

화장 (문경시화장장에 신고)

  • 화장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화장신고
    • 시체의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 · 면 ·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화장장 제출 ▶ 신고증명서 교부
    • 죽은태아, 개장유골의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 제출 ▶ 신고증명서 교부

개장(읍 · 면 · 동에 신고 · 허가요청)

  • 개장 :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제4호)
  • 개장 유형
    •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사전신고후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 제출 ▶ 신고증명서 교부)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1.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서면통보
      2.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신문공고 ▶ 개장신고)
    •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1.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서면 통보 ▶ 협의 ▶ 개장신고)
      2.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 개장허가 신청
  • 공고방법
    • 공고시기 : 총2회(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1회, 최초 공고후 40일이 지난 후 2회)
    • 공고장소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 · 도 및 시 · 군 ·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 공고내용 :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 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 또는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함.

      ※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

페이지 담당자
  • 시니어장애인과 (054-550-6684)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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