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설치절차등
묘지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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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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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m² 이하 | 100m² 이하 | 1,000m² 이하 |
설치방법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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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제한 및 위반시 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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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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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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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설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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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사전 매매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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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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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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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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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족, 종중·문중봉안당 | 종교단체봉안당 | 재단법인봉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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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00m² 이하 | 제한없음 | |
설치기준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
설치방법 | 사전신고 | ||
설치제한지역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
관할관청 | 관할 시·군·구 |
봉안묘(탑·담)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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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봉안묘 | 가족봉안묘 | 종중·문중봉안묘 | 종교단체봉안묘 | 재단법인봉안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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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0m² 이하 | 30m² 이하 | 100m² 이하 | 500m² 이하 | 제한없음 |
설치기준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
설치방법 | 사전신고 | ||||
설치 제한지역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
관할관청 | 관할 시·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