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맞춤복지

긍정의 힘! YES 문경!

장사시설 설치절차등

묘지 설치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묘지 설치절차 - 묘지 설치절차를 구분(정의, 면적, 설치방법, 설치시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로 나타낸 표
구분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문중 묘지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m² 이하 100m² 이하 1,000m² 이하
설치방법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사용 승낙서
  • 2) 설치신고서의 작성
  • 3) 설치신고필증 교부
  •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2) 설치신고서의 작성
  • 3) 10일 이내에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설치허가증 교부
  • 1) 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설치신고서의 작성
  • 3) 10일 이내에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설치허가증 교부

묘지설치 제한 및 위반시 처분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묘지설치 제한 및 위반시 처분내용을 구분과 개인, 가족, 종중·문중 묘지를 나타낸 표
구분개인, 가족, 종중·문중 묘지
설치 제한지역
  •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7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참조
분묘의 설치기간
  • 공설묘지 및 개인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 원칙임
    (1회에 한하여 30년씩 연장신청 가능, 최장60년.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 가능)
    •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묘지의 사전 매매금지
  •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나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
위반시 행정처분
  • 1) 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2) 설치제한 지역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3) 설치 신고·허가 위반시 ▶ 개인묘지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족, 종중·문중묘지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4) 묘지의 사전매매 위반시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관청
  • 해당 묘지를 설치할 지역의 시·군·구(또는 읍·면·동)

봉안당 설치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봉안당 설치절차를 구분과 가족, 중증·문중봉안당당, 종교단체봉안당, 재단법인봉안당으로 나타낸 표
구분가족, 종중·문중봉안당종교단체봉안당재단법인봉안당
면적 100m² 이하 제한없음
설치기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설치방법 사전신고
설치제한지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관할관청 관할 시·군·구

봉안묘(탑·담) 설치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봉안묘(탑·담) 설치절차를 구분과 개인봉안묘,가족봉안묘,중증·문중봉안묘,종교단체봉안묘,재단법인봉안묘로 나타낸 표
구분개인봉안묘가족봉안묘종중·문중봉안묘종교단체봉안묘재단법인봉안묘
면적 10m² 이하 30m² 이하 100m² 이하 500m² 이하 제한없음
설치기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설치방법 사전신고
설치 제한지역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관할관청 관할 시·군·구
페이지 담당자
  • 시니어장애인과 (054-550-6684)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