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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수도권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 기업 : 최대 60억 + α
    ※ 문경시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원 우대 지역임
지원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투자기업→문경시 투자협약(MOU)체결
투자기업→문경시 투자기업은 문경시에 보조금 신청
- 신청시기 : MOU체결~착공 후 3개월이내
문경시→경상북도 문경시는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경상북도 제출
경상북도→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는 검토의견 등을 첨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도에 보조금 교부
문경시→투자기업 문경시는 이전기업에 보조금 지급
수도권 이전기업
  •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다음의 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 기존 사업장을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완료일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며, 투자사업장 금액 10억이상 투자, 30인 이상 고용 일 것
신·증설 기업
  •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 · 증설 투자하는 경우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이전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할 것
      •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 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50명 이상, 대기업인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
      •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기존 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단, 수도권 내 이전기업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유지의무 없음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신청대상
  • 문경시장과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한 기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관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문경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결정 및 보조금 규모, 지원 시기 결정
  • 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 : 최대 50억원
    • 지원 규모
      • ① 고용인원 10명 이상 20명 미만 : 투자금액 20억원 초과금액의 5%
      • ② 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금액 20억원 초과금액의 10%
  •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각각 최대 1억원
    •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 기업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조건
      ※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참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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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의 지원절차에 대한 표입니다.
투자기업→문경시 투자협약(MOU) 및 입주계약 체결
투자기업→문경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경시 “문경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규모, 시기 등) 결정
문경시→투자기업 기업에 보조금 지급
페이지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054-550-6168)
최종 수정일자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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