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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융자지원

지원대상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창업·확장·이전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약정 체결가능 기업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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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지원조건을 구분, 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대출금리의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기간융자한도액융자비율대출금리
시설자금 5년거치 5년상환 3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18.1분기 현재 1.75%)
운전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억원 소요자금의 100%이내

※ 한국광해관리공단 기금으로 특별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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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을 융자구분, 지원내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융자구분지원내용
시설자금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 자금 (제세공과금, VAT 등 제외)
※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운전자금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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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지원 신청절차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신청서류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부(해당 시·군 1부, 공단 1부)
  • 제출서류 및 기업·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 공단 (www.mireco.or.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신청기간 매년 1월초
접수처 해당 시·군 담당부서(문경시청 경제진흥과)
페이지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054-550-6168)
최종 수정일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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