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진흥지구 융자지원
지원대상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창업·확장·이전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약정 체결가능 기업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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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융자한도액 | 융자비율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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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5년거치 5년상환 | 30억원 | 소요자금의 80% 이내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18.1분기 현재 1.75%) |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 5억원 | 소요자금의 100%이내 |
※ 한국광해관리공단 기금으로 특별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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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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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 자금 (제세공과금, VAT 등 제외) ※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
운전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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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공단 (www.mireco.or.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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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매년 1월초 |
접수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문경시청 경제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