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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약국개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1. 구비서류
    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2. 면허증 사본 1부
      • 한약사 : 한약사 면허증 사본(원본을 제시하면 사본의 제출을 갈음함)
      • 약 사 : 약사 면허증(원본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함)
  •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시 구비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처리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출처처리기간
    보건소 의약담당 3일
수수료 등 비용의 납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원개설 신청방법 - 구분, 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금 액
수수료 10,000원
등록면허세읍·면 12,000원
22,500원

시설 등 검토 기준

  • 1.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 2. 시설 기준
    1. 조제실
    2.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3.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4. 조제에 필요한 기구
      ※ 시설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 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문의하실 곳

  • 문경시보건소 의약담당(054-550-8071)
페이지 담당자
  • 보건사업과 (054-550-8073)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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