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1.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 면허증 사본 1부
- 한약사 : 한약사 면허증 사본(원본을 제시하면 사본의 제출을 갈음함)
- 약 사 : 약사 면허증(원본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함)
-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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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시 구비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처리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출처 처리기간 보건소 의약담당 3일
수수료 등 비용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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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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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 |
등록면허세 | 읍·면 | 12,000원 |
동 | 22,500원 |
시설 등 검토 기준
- 1.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 2. 시설 기준
- 조제실
-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 조제에 필요한 기구
※ 시설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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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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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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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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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ㆍ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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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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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문의하실 곳
- 문경시보건소 의약담당(054-550-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