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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 설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근거법규
  • 의료법 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일 경우)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1. 의료기관에 설치 장치와 신고 된 장치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종사자 신고현황 확인
  3. 방어시설 장비 구비확인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수 및 처리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 관련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처리부서, 처리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접수처리부서처리기간
문경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의약담당) 3일
수수료 등 기타비용의 납부
  1. 수수료 : 없음
  2. 등록 면허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 수수료 등 기타비용의 납부 - 등록면허세를 읍·면, 동으로 구분하여 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금액(원)
    등록면허세읍·면 4,500원
    7,500원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겸임, 해임 신고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면허증 사본
  3.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별지 제19호서식]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수 및 처리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겸임, 해임 신고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처리부서, 처리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접 수처 리 부 서처 리 기 간
문경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의약담당) 3일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문의하실 곳
  • 문경시보건소 의약담당(054-550-8071)
페이지 담당자
  • 보건사업과 (054-550-8073)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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