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 설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근거법규
- 의료법 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일 경우)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의료기관에 설치 장치와 신고 된 장치가 일치하는지 여부
- 종사자 신고현황 확인
- 방어시설 장비 구비확인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수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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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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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보건소 | 보건사업과(의약담당) | 3일 |
수수료 등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등록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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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 수수료 등 기타비용의 납부 - 등록면허세를 읍·면, 동으로 구분하여 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액(원) 등록면허세 읍·면 4,500원 동 7,500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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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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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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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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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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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겸임, 해임 신고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면허증 사본
-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별지 제19호서식]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수 및 처리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 처 리 부 서 | 처 리 기 간 |
---|---|---|
문경시 보건소 | 보건사업과(의약담당) | 3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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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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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문의하실 곳
- 문경시보건소 의약담당(054-550-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