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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기타업소 개설

안경업소 개설 등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2. 안경업소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경업소 개설 등록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처리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출처처리기간
    보건소 의약담당 즉시
수수료 등 비용의 납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경업소 개설 등록 수수료 등 비용의 납부 - 구분, 금액(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금액(원)
수수료 10,000
등록면허세읍·면 9,000
15,000
시설 등 검토 기준
  1.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2. 장비기준
    1. 시력표, 2. 표본렌즈, 3. 측정의자, 4. 동공거리(p.d)측정기, 5. 정점굴절기(렌즈 미터) , 6. 조제용연마기, 7. 렌즈절단기(렌즈가공기기), 8. 가열기, 9. 안경세척기
  3. 시설의 설비기준
    • 안경업소는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 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텍트 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
    • 나.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 만을 개설할 수 있음
    • 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텍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 라. 안경사는 안경 및 콘텍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함
    • 마.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 현장 확인

문의하실 곳
  • 문경시보건소 의약담당(054-550-8071)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 면허증
      •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처리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출처처리기간
    보건소 의약담당 3일
수수료 등 비용의 납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수수료 등 비용의 납부 - 구분, 금액(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금액(원)
수수료 10,000
등록면허세읍·면 9,000
15,000
시설 등 검토 기준
  1.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2. 인적 구성기준
    • 가.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이어야 함
    • 나.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
  3. 장비의 구비기준
    -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핀덱스(pindex machine) 1대 이상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문의하실 곳
  • 문경시보건소 의약담당(054-550-807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 구비서류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해당)
  •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처리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출처처리기간
    보건소 의약담당 3일
수수료 등 비용의 납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수수료 등 비용의 납부 - 구분, 금액(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금액(원)
수수료 10,000
등록면허세읍·면 9,000
15,000
시설 등 검토 기준
  1.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2. 시설기준
    • 의료기기법 제39조제4호 관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발급

문의하실 곳
  • 문경시보건소 의약담당(054-550-807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해당)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처리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출처처리기간
    보건소 의약담당 3일
수수료 등 비용의 납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수수료 등 비용의 납부 - 구분, 금액(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금액(원)
수수료 10,000
등록면허세읍·면 4,500
7,500
시설 등 검토 기준
  1.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2. 시설기준
    •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 약사법 제44조의2제2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
      •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문의하실 곳
  • 문경시보건소 의약담당(054-550-8071)
페이지 담당자
  • 보건사업과 (054-550-8073)
최종 수정일자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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