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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용품지원

용품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지원시기 : 3개월 ~ 36개월
  • 지원품목 : 유산균 3개월분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최근발급) 지참하여 보건소 내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 대여물품 : 10종
      • 바운서, 범보의자, 바구니 카시트, 보행기, 걸음마 학습기, 모빌, 에듀볼, 어린이 체육관, 유축기,임산부 안전벨트
    • 대여기간 : 3개월(임산부 안전벨트 : 5개월)
    • 지원대상 : 문경시민
    • 대여신청서류 : 최초 대여시 등본 1부(부모, 영유아 문경시 거주 확인)
    • 육아용품 대여 규정
      • 대여수량 : 매회 1점(중복불가)
      • 대여비용 : 무료
        • 배터리 사용 용품 : 대여자 구매
        • 대여물품 분실 및 파손 시 동일 물품 또는 소요비용 변상 조치
        • 다음 대여자를 위하여 깨끗하게 사용 후 기본적인 청소 및 세척하여 반납
        •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보 ☎054-550-8091(모자건강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입양가정 아동
      •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지원금액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 : 054-550-8091, 8061(모자건강팀)
페이지 담당자
  • 건강관리과 (054-550-8061)
최종 수정일자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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