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자동차신규등록
등록기간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 (10일간)
신청인
소유자 본인, 자동차판매회사(자동차관리법8조 3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로 판매회사 발행)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기타 필요한 것들
- 세금계산서(판매회사 발행)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1부, 위임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 취득세납부영수증
- 지역개발 공채매입영수증
- 수입증지 2,000원(자시도), 수입증지 2,500원(타시도)
- 전자수입인지 3,000원
- 공동명의 등록자 일 경우 공동명의지분율 신청서
- 지분율이 50=50 인 경우 : 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
- 지분율이 50=50 아닌 경우 :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처리절차
과 태 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3만원
- 10일 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변경등록
- 개인 소유자 : 자동차용도 변경 등
- 법인 소유자 : 사업장주소, 사용본거지,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용도 변경 등
- 신고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과 태 료
- 신고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만료일부터 90일 초과 매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30만원까지
이전등록
상속의 경우
- 사망일이 속하는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전신청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상속포기인의 상속포기서(도장날인), 포기인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상속인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매매의 경우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양도인 :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자동차 매매용)
- 법인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 매매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차량운반구계정
- 양수인: 이전등록신청서, 신분증, 자동차책임보험가입영수증
처리절차
※ 번호변경 시 당일 번호판 부착
과태료
- 신고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신고만료일부터 10일 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까지(범칙금)
말소등록
말소신청기간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처리절차
과태료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 5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까지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기타서식
- 자동차 대국민 포털 : http://www.ecar.go.kr
- 법제처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 법제처법령종합검색 – “자동차등록규칙” 입력(검색) - 별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