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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자동차등록

자동차신규등록

등록기간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 (10일간)

신청인

소유자 본인, 자동차판매회사(자동차관리법8조 3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로 판매회사 발행)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기타 필요한 것들
  • 세금계산서(판매회사 발행)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1부, 위임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 취득세납부영수증
  • 지역개발 공채매입영수증
  • 수입증지 2,000원(자시도), 수입증지 2,500원(타시도)
  • 전자수입인지 3,000원
  • 공동명의 등록자 일 경우 공동명의지분율 신청서
    • 지분율이 50=50 인 경우 : 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
    • 지분율이 50=50 아닌 경우 :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처리절차
과 태 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3만원
  • 10일 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변경등록

  • 개인 소유자 : 자동차용도 변경 등
  • 법인 소유자 : 사업장주소, 사용본거지,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용도 변경 등
  • 신고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과 태 료
    • 신고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만료일부터 90일 초과 매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30만원까지

이전등록

상속의 경우
  • 사망일이 속하는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전신청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상속포기인의 상속포기서(도장날인), 포기인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상속인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매매의 경우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양도인 :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자동차 매매용)
  • 법인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 매매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차량운반구계정
  • 양수인: 이전등록신청서, 신분증, 자동차책임보험가입영수증
처리절차

※ 번호변경 시 당일 번호판 부착

과태료
  • 신고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신고만료일부터 10일 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까지(범칙금)

말소등록

말소신청기간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처리절차
과태료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 5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까지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기타서식
페이지 담당자
  • 교통행정과 (054-550-6146)
최종 수정일자
2023-04-05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