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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이륜차등록

사용신고

사용신고대상(법 제48조제1항)
  •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사발이)는 제외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작증 1부(신규로 제작, 조립한 경우)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부(사용폐지한 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본증사본, 양도증명서(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배기량50cc미만인 경우 면제)
신고하는 곳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변경신고

변경신고대상 (규칙 제101조제1항)
  •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 법인 및 사업체
    • 사업장주소, 사용본거지,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등이 변경 되었을 때 반드시 등록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변경신고기간
  • 사용본거지,성명,명칭의 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시도가 다르게 된 경우, 사용폐지 신청의 경우)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가입여부 확인으로 가늠)
상속의 경우 구비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인의 상속포기서(도장 찍음),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대리인 신고 시 : 상속인의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기타 필요한 서류
  •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배기량50cc미만인 경우 면제)

사용폐지 신고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1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부
  •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분실한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도난의 경우)
  • 기타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250cc 이상)
사용폐지증명의 교부 (규칙 제103조 제3항)
  • 대상자 :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고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과태료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시 (법 제48조제1항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8호 50만원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2항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6의2
      • 신고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1일째로부터 3일 초과시 : 1만원씩 가산(총액 최대 30만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이륜자동차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검색하시고 민원관련 서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검색하여 별표/서식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원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규칙 제102조)
대상자
  • 분실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신청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1부
  • 재교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차 대장과 신고필증에 기재하고 교부
페이지 담당자
  • 교통행정과 (054-550-6147)
최종 수정일자
2023-04-05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