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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

신규 등록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제원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소유자 신분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 세금계산서
  • 보험가입증명서(6종 건설기계만 해당)
  • 건설기계 배출가스인증 또는 소음인증서
  •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 ※ 보험가입 6종 건설기계
    • 굴삭기(자주식-타이어식),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수입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수입면장, 수입사실증명서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건설기계 제원표(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 승인후, 중고수입의 경우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소유자 신분증
  •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 세금계산서
  • 보험가입증명서(6종 건설기계)
  •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 ※ 6종 건설기계
    • 굴삭기(자주식),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전자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의 5/1000
과태료
  •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전, 변경등록

등록기한
  •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구비서류
이전등록
  •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도장날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일반용)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
  • 보험가입증명서(6종 건설기계)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 양도인이 건설기계 대여회사에 명의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한 경우)
  • 등록번호표 반납(영업용↔자가용으로 용도변경 및 이전등록 시 양수인이 원할 경우) :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 (위반시 과태료 최고 40만원)
변경등록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 증명서류
    • 대여업체 변경 : 구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신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 기타 변경 : 관련 사실증명서(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변경 등)
  • 건설기계등록증
  • 등록번호표 반납(지역번호⟶전국번호로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등록일로부터 10일이내 반납 (위반시 과태료 최고 40만원)
  •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수임자 신분증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전자수입인지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 과태료
    • 허위로 신고한 경우 :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말소등록

등록기한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수출말소인 경우 수출전, 도난의 경우 2개월 이내)
    • ※ 수출말소의 경우 말소 후 9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출이행여부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 : 폐기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수출 : 수출예정관련서류
    • 도난 : 도난신고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 발행)
  • 등록번호표(번호판)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또는 동의서
  • 소유자 신분증(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과태료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저당권 설정, 말소등록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소유자(저당권 설정자) 인감증명서
  • 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 소유자,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 자 신분증
저당권 말소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 신분증
  • ※ 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 자 신분증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등록원부 발급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수수료
  • 발급 : 1건당 500원
  • 열람 : 1건당 100원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시청 민원실)

등록증 재교부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본인 신분증
    • ※ 위임시 :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 : 500원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시청 민원실)
페이지 담당자
  • 교통행정과 (054-550-6157)
최종 수정일자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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