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하는 국제표준에 따라 개인정보와 개인 생채인식 정보가 저장된 칩을 내장한 여권입니다.
전자여권발급 주요 내용
- 본인 직접 신청제 도입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시행으로 2008.08.25부터는 여권발급 신청 시 가족이나 여행사 등에서 대행하는 대리 신청제도가 폐지되고, 18세 이상 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함.
<예외규정>-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으면(전문의사의 진단서등 첨부)
- 만18세 미만인 자
- ※ 위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2촌이내 친족(만18세 이상)
- ※ 위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 2010. 01. 01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위·차명 여권발급 방지를 위해 지문 채취 및 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함
- 지문채취는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양손 검지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지며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음.
- <예외규정>
-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
기존 여권과의 관계
- 기존여권(사진 부착식, 사진전사식 여권)도 계속 유효
- 유효기간 남아 있는 기존여권을 반납하고 전자여권으로 교체 시, 신규 여권신청 시(신규신청수수료적용), 또는 잔여기간신청 시(잔여기간신청 수수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