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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여권재발급

잔여기간 재발급

  • 여권수록정보변경, 훼손
  • 수수료 : 25,000원
  • 여권의 잔여기간이 유효기간으로 부여됨(1년 이상)
  • 구비서류 : 신규발급서류와 동일(반드시 구여권 지참하여야 함)

분실 재발급

  •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 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분실신고 시 재발급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최근 5년 이내 여권 2회 분실자 : 수사기관(경찰청)에 수사 의뢰 대상(재발급 신청 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1부, 여권 재발급사유서 1부, 신규발급 시 구비서류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054-550-6105)
최종 수정일자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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