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교부
여권교부
- 본인 수령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수령 : 위임장 또는 접수증,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법정대리인이 수령 (접수증과 신분증 지참)
-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도록 받지 않으시면 여권법 제13조 1항 2호에 의거 직권 폐기됩니다.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운영
- 서비스 내용 :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활용, 여권발급 신청 시 조폐공사에서 바로 민원인 앞으로 여권송부
- 서비스 소요기간 : 4~10 영업일 소요
- 우편배송 금액 : 5,500원 (카드결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