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간편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종류 : 10종(여권진위여부확인, 여권분실신고, 습득여권조회, 여권발급상태조회, 여권발급이력조회, 여권실효확인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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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소요일
- 통상 5일 소요(토,일 공휴일 제외),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2~3일 지연 될 수 있음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컬러인쇄 (흑백인쇄 사용 불가), 자필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흰색 바탕, 3.5X4.5cm) : 여권 사진 안내 참고
- 신분증
-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수수료 : 여권 발급 수수료 참고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미성년자(만18세 미만)의 여권발급신청 시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함.
- 행정전산망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 확인(확인 불능 시 필요 자료 제출)
- 법정대리인 신청이 불가할시 : 친족2촌이내(조부모, 외조부모, 친형제, 배우자가 신청 가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담당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 (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제출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출신고 또는 행불신고서) 등이 있으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 등의 여권발급 협조요청공문(학교장 직인 날인), 신원보증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신청 가능
병역대상자의 여권 유효기간 부여기준
18세~37세 | 여권유효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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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 5년 | 병역관련서류는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 시 제출생략 (단,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여권발급 가능) |
대체복무자 | ||
현역복무중인 자 | 10년 |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 ||
병역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