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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농업직불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DDA협상, 쌀협상 등에 따른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지급대상농지

‘98.01.01 ~ ’00.12.31.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지급대상자
  • ‘05 ~ ’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신규대상자
    • 경영체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되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의 경우 1천㎡ 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의 경우 5만㎡ 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 45백만원 이상
  • 지급대상 제외자
    1.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백만원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으로 신청한 면적 제외)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 2017. 2. 1. ~ 4. 28.

    ※ 신청기간 중 읍 · 면 · 동별 공동접수기간 운영

  • 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문경사무소
지급단가
  • 고정직접지불금 : 평균) 1백만원/ha(100원/㎡)
  • 변동직접지불금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목표가격 : 188,000원/쌀80kg(′13~′17년산 적용)

제출서류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농지원부 등)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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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지급대상농지
  • 밭고정 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논이모작 직불금 :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 ·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식량 ·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법인 등
  • 지급대상 제외자
    1.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백만원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으로 신청한 면적 제외)
신청기간 및 장소
  • 밭고정 직불금 : 2017. 2. 1. ~ 4. 28.

    ※ 신청기간 중 읍 · 면 · 동별 공동접수기간 운영

  • 논이모작 직불금 : 2017.2.1. ~ 3.10.
  • 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문경사무소
지급단가
  • 밭농업고정직불금 : 평균 50만원/ha(50원/㎡)
  •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직불금) : 50만원/ha(50원/㎡)
제출서류

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농지원부 등)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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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지급대상농지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 읍면동 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지급대상자 및 지원요건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 · 면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보조금지급개시 연도 신청일로부터 보조금지급연도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주민등록을 기준 등),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자율 이행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 2017. 2. 1. ~ 4. 28.

    ※ 신청기간 중 읍 · 면 · 동별 공동접수기간 운영

  • 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문경사무소
지급단가
  • 농지 : 55만원/ha(55원/㎡)
  • 초지 : 30만원/ha(30원/㎡)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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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지급대상농지

2017년 사업기간 중(1월~12월) 친환경농업(무농약, 유기)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급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10년 이전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 2017. 3. 1 ~ 3. 31.

    ※ 신청기간 중 읍 · 면 · 동별 공동접수기간 운영

  • 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문경사무소
지급단가
  • 논 : 유기 60만원/ha, 무농약 40, 유기지속 30
  • 밭 : 유기 120만원/ha, 무농약 100, 유기지속 6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제출서류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 · 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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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정과 (054-550-6884)
최종 수정일자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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