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이미지 크게보기
-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죽 피해 시
-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가입보험료 일부 지원
(농업재해보험 실손 보상)- 농작물 ▶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 가축재해보험 ▶ 영업보험료(순보험료+운영비)의 50%]
-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
-
농가에 실질적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업 재해보험제도 도입
- 가축재해보험은 ‘97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축종)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도입(’01) 이후 짧은 기간에 많은 품목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하였고, 정부지원(보험료)규모도 크게 증가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50%와 운영비(농작물 100%, 가축 50%)를 지원
-
재해보험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 전담체제 구축('15~)
- 사업관리 · 감독, 상품연구,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용 등 전담기관을 통한 현장의견수렴, 상품연구, 통계기반 확충 등 정책보험으로 성장기반 마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주산지 및 전업농 위주 현장 홍보 강화
전문강사를 활용한 현장교육, 이해하기 쉬운 안내장 제작 · 배포 등으로 상품개선 사항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업무 협조 강화
보도자료 배포 및 보험안내 마을 방송 문안 게시, 각종 농업인 관련 회의 시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교육 실시
지원기준
- 지원기준 : 개인부담 10%. 자치단체 지원 90%
- 보험대상
- 주계약(필수) : 태풍(강풍), 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 ·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
- 지원대상 : 가입작물의 재배지가 문경시 관내 농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