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의이해
귀농귀촌의 이해
귀농귀촌이란?
- 귀농인 : 농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위해 거주지를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귀촌인 : 농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 신고를 한 사람
귀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 귀농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로 농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 단독세대포함
- 도시지역이란? : 읍·면이외의지역
- 연령제한
- 맞춤형정착지원사업 : 만70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기한 :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
-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온라인 참여 시간은 50%,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영농에 종사하는 자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 농업인의 기준 참조
-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 농지대장 :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한다.
-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한다.
농업인의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기준)
-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삭제 <2015. 12="" 22="">
-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농업인의 정의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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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구분, 용도지역, 농촌지역, 비고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용도지역 농촌지역 비고 읍 전체 전체 농촌 면 전체 전체 농촌 동 도시지역 주거지역 도시 상업지역 도시 공업지역 도시 녹지지역 생산녹지 농촌 보전녹지 농촌 자연녹지 농촌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촌 생산관리지역 농촌 계획관리지역 농촌 농림지역 농촌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