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하나로민원이란
e하나로민원이란?
민원인이 각종 민원신청시에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에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기관간에 전산망으로 공동이용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동사무소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아 했으나, 지금은 본인이 작성한 여권발급신청서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이용량이 많은 153종의 구비서류에 한해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모든 민원 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민원사무에 따라 다르므로 민원을 신청하기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홈페이지( www.share.go.kr )에서 확인하거나 민원신청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권신청시 - 과거와 현재 비교
-
과거의 복잡한 민원 신청
과거 여권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각각 관할 구청, 병무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준비해야 했습니다.
-
현재의 편리한 민원신청
이제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과 사진2장만 준비하시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안내
-
01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련기관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 홈페이지 활용 : https://www.gov.kr/ ▶ e 하나로민원 소개 ▶ 민원 종합안내
- 관공서 전화번호 안내 : https://www.data.go.kr/
-
02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준비
앞에서 확인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미리 준비합니다.
-
03 민원신청 및 사전동의
민원사무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에 동의합니다.
-
04 민원처리
민원처리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합니다.
공동이용 정보 (154종)
- 현재 민원 신청 시 행정 공공 ·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154종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민원사무별로 각각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 http://www.share.go.kr )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별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호적(6) | 세금(11) | 보건(12) | 기업(44) |
---|---|---|---|
|
|
|
|
부동산(26) | 자동차/선박(17) | 복지/보훈(17) | |
|
|
|
|
특허(4) | 교육(3) | 법무(3) | 소방(3) |
|
|
|
|
노동(3) | 외교(2) | 병무(2) | 상훈(1) |
|
|
|
|
공동이용 기관 (627개 기관)
- 행정기관 (311개) :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 · 도, 226개 시 · 군 · 구, 17개 시 · 도교육청
- 공공기관 (125개)
- 금융기관 (20개)
- 교육기관 (22개)
- 교육지원청 (149개)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