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란?
지역실정에 밝고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모든 절차를 상담·안내하는등 민원인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민원후견인 대상민원
- 다수기관, 2개이상 부서관련 복합민원(10일이상 소요되는민원)
- 단순 민원중 장애인, 노약자 접수민원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가 요구되는 민원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과 진정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진행절차
- 민원인이 접수와 동시에 민원후견인 선정 제출
- 민원인과 민원후견인에게 민원접수사항 SMS(문자메세지)전송
-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의 민원안내 상담등 적극적인 활동
민원후견인 임무 및 활동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