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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사전심사청구제

  1. 가족,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2. 종교단체 묘 납골당, 납골시설 설치신고
  3. 법인묘지,납골당,납골시설 설치신고
  4.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5.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신청
  6.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 허가신청
  7.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8.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
  9.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10.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
  11. 산지전용허가신청
  12. 개발행위허가
  13. 건축허가(신고)
  14. 건축, 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15.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16. 사용승인 신청
  17.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변경)허가신청

1. 가족,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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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 가족,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를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정보공동이용)
  2. 묘지소재지 위치도 또는 사진
  3.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4.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1.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 제15 및 시행령 제14조 설치제한지역 규정에 의해 현장실사 후 관계기관 등 의견 조회 후 이행통지
처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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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단체 묘 납골당, 납골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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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묘 납골당, 납골시설 설치신고 - 종교단체 묘 납골당,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30일
구비서류
  1.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사용할 납골시설이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1. 종교단체등록증
  2. 사용할 납골시설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 제15 및 시행령 제14조 설치제한지역에 규정에 의해 현장실사 후 관계기관 등 의견조회 후 이행통지
처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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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묘지,납골당,납골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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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묘지,납골당,납골시설 설치신고 - 법인묘지,납골당,납골시설 설치신고를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30일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비 및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조경,전기통신,도로,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
사전심사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1. 법인의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건물및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비 및 관리운영계획서
  4. 상,하수도,조경,전기통신,도로 방재설비등 기반시설계획서
  5. 조성및공정계획서,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 제15 및 시행령 제14조 설치제한지역에 규정에 의해 현장실사 후 관계기관 등 의견조회 후 이행통지
처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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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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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를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1부
  5.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 도면 1부

    (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전심사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6일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1부
  2. 주유기의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 계획서 1부
  4.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처리과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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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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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신청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신청을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한함)
  3.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사전심사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정보공동 이용)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처리과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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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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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 허가신청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 허가신청을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 1부
사전심사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 1부
처리과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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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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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을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 1부
  4. 그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1부
사전심사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보공동이용)
  2.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1부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1부
처리과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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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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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을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 1부
사전심사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1부
처리과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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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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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을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1.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인 경우 14일
  3. 용도변경이 수반 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20일
구비서류
  1. 공장신설등(변경)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 명세서1부 및 첨부서류 1부
사전심사처리기간
  1. 의제처리가 없는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인 경우 14일
  3. 용도변경이 수반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20일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1. 의제처리가 없는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인 경우 14일
  3. 용도변경이 수반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20일
구비서류
  1. 공장신설등(변경) 승인 신청서 1부
  2.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첨부 서류 1부
처리과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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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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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 -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을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사용승낙서)
  4. 지적도등본 및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에 한함
사전심사처리기간 8일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사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에 한함)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9일
구비서류
  1. 신청서
  2. 지적도등본 및 지형도
처리과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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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지전용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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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신청 - 산지전용허가신청을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30일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4. 4.「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8.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30일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4.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5.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 1부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8.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에 따른 축산업 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처리과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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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발행위허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를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배치도
  • 설계도서
  •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서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 또는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 자등조서도 면가예산내역서(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석에한함)
  • 경미한 건설공사 및 옹벽 등 구조물의설치등을 수반 하지않을시 계략설계도서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서
  • 배치도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류
  • 설계도서
처리과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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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허가(신고)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신고) - 건축허가(신고)를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 개발행위허가 (15일)
  •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0일)
  • 산지전용허가(30일)
  • 산지전용신고(10일)
  • 사도개설허가(7일)
  • 농지전용허가(10일)
  • 농지전용신고(10일)
  • 국도점용허가(10일)
  • 일반도로점용허가(5일)
  • 도로원상회복(7일)
  •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 연결 허가 (21일)
  • 하천점용허가(5일)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설치신고(2일)
  • (전기사업법)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20일)
  • * 소방협의(7일) 별도로 추가됨
구비서류
  • 건축신고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부
    2. 별표2의기본설계도서 1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법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3. 건축법제8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건축허가
    1. 건축허가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기본설게도서(별표2) 1부
    4. 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 규졍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는 것에 한함) 1부
사전심사처리기간 단순신고(7일) 개발행위허가포함(10일) 그외신고.허가(20일)
구비서류
  1. 사전결정 신청서(제1호서식)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의 1항에 따른 허
  2. 제2의 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 도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서류(법 제7조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7조 제6항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6.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7. ※자세한 구비서류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첨부하여 주십시오 (건축담당 054-550-6353~4)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법정처리 기간과 같음
구비서류 법정사항의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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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 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 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 건축, 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를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1부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다만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3.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1부
  2. 평면도
  3.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처리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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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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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을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60일
구비서류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배치도1부
  4. 주택설계도서 1부
  5. 주택법 시행령 제15조,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1조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1부
사전심사처리기간 30일
구비서류
  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 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60일
구비서류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
  4. 주택설계도서 1부
  5.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1부
처리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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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용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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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신청을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1. (임시)사용승인신청서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현황도면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4.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사전심사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1.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1. 현황도면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2. 액화석유가스 완성 검사필증
처리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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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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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변경)허가신청 -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변경)허가신청을 구분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법정사항처리기간 허가7일 신고3일
구비서류
  1. 광고물의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2. 광고물의 설명서 및 설계서
  3. 토지나 건물사용승낙서
  4. 안전도검사서
  5. 도로점용 허가
  6. 심의대상광고물은 심의관련 서류

※옥외광고물시행령 제33조 및 시조례 21조에 의거 심의사항(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처리)

  • 가.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
  • 나.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
  • 다. 1면의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 라.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사전심사처리기간 허가 4일 신고 1일
구비서류
  1. 광고물의 설명서 및 설계서
  2. 광고물의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3. 토지나 건물사용 승낙서
  4. 도로점용 허가
  5. 심의대상광고물은 심의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허가 3일 신고 1일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서 1부
  2. 옥외광고물표시(변경)허가신청서 1부
처리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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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민원과 (054-550-6114)
최종 수정일자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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