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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실무종합심의회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량을 감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함

관련근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실무종합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처리주무부서
  • 위원 :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 (※필요시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위촉)

심의사항

  • 복합민원

대상부서

  • 민원처리부서

운영방법

  • 회의,전자실무종합심의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054-550-6142)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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