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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문경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칙

위원회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 구성
    • 위원장(당해민원소관국장), 부위원장(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 : 실과소장, 민원관련 외부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심의사항

  •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
  •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
  •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 다수인 관련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기타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심의제외대상

    •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안건의 상정절차

  •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담당은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종합민원과장 또는 종합민원 담당주사가 민원서류 접수후 8근무시간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안건의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분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054-550-6142)
최종 수정일자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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