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 : 면허를 받는자
납세지
- 등기·등록 : 재산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 가격
- 면허 : 면허의 종류
세율
- 등기·등록(※취득과 무관한 등록의 경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등록(※취득과 무관한 등록의 경우) 세율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유상 20/1,000(주택 50% 감면) 무상 15/1,000(상속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차량 소유권 등록 50/1,000(경차 20/1,000)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0/1,000 법인등기 법인등록 4/1,000(비영리 2/1,000) 본점·주사무소 이전 75,0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23,000원 ※ 대도시내 법인 등기는 3배 중과
면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
동지역 | 45,000원 | 34,000원 | 22,500원 | 15,000원 | 7,500원 |
읍면지역 | 27,000원 | 18,000원 | 12,000원 | 9,000원 | 4,500원 |
신고 및 납부
- 등기·등록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면허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 (납기 1.16~1.31)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의 등록면허세의 10%를 공제한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등기·등록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등기·등록을 구분하여 가산세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