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의 승자, 승마 투표권
- 소싸움 경기의 승자 투표권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등 해당 과세대상 사업자
납 세 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마․승자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10/100
신고납부
- 승자․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자
※ 장외 발매소에서 승마․승자 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그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에 50/100을 그 장외 발매소 소재지에 50/100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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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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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
- 승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