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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의 승자, 승마 투표권
  • 소싸움 경기의 승자 투표권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등 해당 과세대상 사업자

납 세 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마․승자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10/100

신고납부

  • 승자․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자
    ※ 장외 발매소에서 승마․승자 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그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에 50/100을 그 장외 발매소 소재지에 50/100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를 구분하여 가산세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 승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 징수한다.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15)
최종 수정일자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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