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과세대상
- 특정 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
- 특정 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 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마시는 물 (1㎥당 200원), 온천수(100원), 목욕온천수 이외(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가액의 5/1000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TEU 란 국제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 1개를 말함
특정 부동산
- 600만 원 이하의 가액 : 0.4/1000
- 1천 3백만 원 이하의 가액 : 2,400원 + 600만 원 초과금액의 0.5/1000
- 2천 6백만 원 이하의 가액 : 5,900원 + 1,300만 원 초과금액의 0.6/1000
- 3천 9백만 원 이하의 가액 : 13,700원 + 2,600만 원 초과금액의 0.8/1000
- 6천 4백만 원 이하의 가액 : 24,100원 + 3,900만 원 초과금액의 1.0/1000
- 6천 4백만 원 초과하는 가액 :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1.2/1000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은 2~3배 중과
부과징수, 징수방법 및 납기
- 특정자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 상한 등)
-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