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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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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기본세액),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과세표준표준세율
1 취득세액(표준세율에서 2% 제외한 금액) 20/1,000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 세액 20/1,000
3 레저세액 40/1,000
4 담배소비세액 50/1,000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기본세율 세액
100/1,000
6 재산세액 20/1,000
7 자동차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 30/1,000

신고납부, 부과징수

  •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부과징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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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를 구분하여 가산세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791)
최종 수정일자
2022-11-23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