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기본세액),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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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1 | 취득세액(표준세율에서 2% 제외한 금액) | 20/1,000 |
2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 세액 | 20/1,000 |
3 | 레저세액 | 40/1,000 |
4 | 담배소비세액 | 50/1,000 |
5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기본세율 세액 |
100/1,000 |
6 | 재산세액 | 20/1,000 |
7 | 자동차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30/1,000 |
신고납부, 부과징수
-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부과징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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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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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