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납세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액 감면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 과세표준의 11/100
신고납부 및 납입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납부, 경정, 환급
-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서울특별시장)에게 납입 → 납입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시·도에 안분 납입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 소비지수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백분율
※ 가중치 : 수도권 100/100, 수도권외의 광역시 200/100, 수도권외의 도 300/100
※ 가중치 : 수도권 100/100, 수도권외의 광역시 200/100, 수도권외의 도 3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