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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의이해

귀농귀촌의 이해

귀농귀촌이란?
  • 귀농인 : 농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위해 거주지를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귀촌인 : 농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 신고를 한 사람
귀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 귀농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로 농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 단독세대포함

  • 도시지역이란? : 읍·면이외의지역

  • 연령제한
    • 맞춤형정착지원사업 : 만70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기한 :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

  •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온라인 참여 시간은 50%,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영농에 종사하는 자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 농업인의 기준 참조

  •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 농지대장 :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한다.
    •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한다.
농업인의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기준)
    1.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삭제 <2015. 12="" 22="">
    3.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농업인의 정의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구분, 용도지역, 농촌지역, 비고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용도지역농촌지역비고
    전체 전체 농촌  
    전체 전체 농촌  
    도시지역 주거지역 도시  
    상업지역 도시  
    공업지역 도시  
    녹지지역 생산녹지 농촌  
    보전녹지 농촌  
    자연녹지 농촌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촌  
    생산관리지역 농촌  
    계획관리지역 농촌  
    농림지역   농촌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촌  
페이지 담당자
  • 지역활력과 (054-550-6907)
최종 수정일자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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