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체결전
- 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 시·군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
-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를 예측
부동산 계약체결시
-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
-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
- 매매계약 체결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동산 거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신고대상 :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 체결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분양계약, 전매 포함)
-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는 신고 대상 아님(단, 검인 필요)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
신고 의무자 및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 거래 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
- 거래의 일방이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단독신고
- 신고 방법 : 거래당사자 시청 방문신고 및 인터넷(https://rtms.molit.go.kr) 신고
-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신고 지연을 하였을 때 거래 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2017. 1. 20.시행일 이후 신고 건에 한함)
조사 전 단독 최초로 허위신고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 협조시 100% 면제, 조사 개시 후 단독 최초로 신고시 50% 감경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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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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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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