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9조에 규정한 지역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관련 안내
- 신고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 (법 제8조1항)
-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토지 취득 계약서(매매 또는 증여 계약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용 등록 증명서(비거주 외국인 해당)
※ 대리인이 신고 시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본증 사본
- 위반 시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 취득 (법 제8조 2항)
- 대상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합병으로 토지 취득하는 경우
-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취득한날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 환매는 환매 계약일 또는 환매 금액 공탁일, 확정판결은 판결 확정일)
- 구비서류 : 신고서, 계약 외의 원인 입증서류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 (법 제8조 3항)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국내 법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으로 국적 변경된 후 종전 소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개인 : 신분증(여권 사본)
- 법인 :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이 신고 시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본증 사본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 원 이하
허가관련 안내
-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법 제9조)
- 대상 : 군사기지 및 그밖의 국방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허가신청 기한 :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작성 전)
-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허가조건 : 당해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페이지 담당자
-
- 최종 수정일자
-
-
2023-01-19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