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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신고

신고시행일

  • 2021. 6. 1. 시행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범위

  • 시행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경기도 외 도(道)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역)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국가등
    ※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가능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동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서(신고서) 제출
    (계약서 제출 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단독 상대방 신고거부 시 단독으로 계약서(신고서), 사유서 제출
  • 국가등 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 신고의무자는 국가등만 해당
  • ※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임대차신고 할 필요없음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혹은 임대차 신고서, 신분증
  •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처리(확정일자 부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과태료 부과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24. 5. 31. 까지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 운영)

문의

  • 문경시청 종합민원과(☎054-555-6387)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최종 수정일자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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