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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거래 계약시 유의사항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제증서,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의 게시여부 확인
  •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 확인란 인장이 등록증에 등록된 인장인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와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를 반드시 확인
  • 계약 전 현장답사를 통해 도로 여건 등 주변 환경 확인
  •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이 행정기관에서 고시한 사항인지 확인
  • 특약사항에 계약 해제조건, 위약금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054-550-6386)
최종 수정일자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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