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택의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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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000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000분의 5 | 800,000원 | |
2억원이상 9억원미만 | 1,000분의 4 | ||
9억원이상 12억원미만 | 1,000분의 5 | ||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 1,000분의 6 | ||
15억원이상 | 1,000분의 7 | ||
임대차등 | 5천만원미만 | 1,000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000분의 4 | 300,000원 | |
1억원이상 6억원미만 | 1,000분의 3 | ||
6억원이상 12억원미만 | 1,000분의 4 | ||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 1,000분의 5 | ||
15억원이상 | 1,000분의 6 |
-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정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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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오피스텔 | 주택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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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임대차등 | 매매·교환 및 임대차등 | |
요율상한 | 1,000분의 5 | 1,000분의 4 | 1,000분의 9 |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주택 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함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 으로 산정한다.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 외)는 해당 요율 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상호 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실비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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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범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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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 숙박비 및 계약금 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 실비 |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
-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