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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벽면 이용 간판

의미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직접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 (遮陽面) 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법 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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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내용 / 표시 내용 제한, 표시규격, 설치방법을 제공합니다.
표시 내용 제한
  1.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는 판류형 (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표시 가능.
    (상업지역에는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가능)
  2.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을 입체형으로 제작한 하나의 간판으로 각각 부착 가능.
  3. 건물 3층 이하 벽면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상업지역 5층 이하)에 표시된 간판이 없거나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포함)이 없는 경우 건물 6층 이상 15층 이하에 간판 표시 가능(상업지역 건물의 경우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 표시가능)
  4.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 이하이고 두께가 30cm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3번의 6층 이상 15층 이하의 설치간판과 상업지역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거나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은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인 간판으로 표시가능. (디지털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과 함께 표시불가능)
표시규격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지 말 것.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할 것.
  • 건물 6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은 면적을 225㎡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할 것.
    이때 돌출폭은 40cm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cm 이내)로 할 수 있고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180cm로 할 수 있음
  • 상업지역 타사광고 간판 설치 시에도 돌출 폭 40cm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cm 이내)로 할 것
  •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의 간판의 경우 표시면적이 4㎡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것
  • 가장 높은 층의 3면의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m 이내 세로 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할것
설치방법
  •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것 (예외: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 이하의 간판,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의 3면의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 표시내용 제한항목의 3번에 해당하는 간판, 도로의 굽은 지점에서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페이지 담당자
  • 건축과 (054-550-6356)
최종 수정일자
2018-04-03
페이지 만족도